-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2024)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 본인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였던 피부양자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절차(온라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 → 로그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자격취득신고 동의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선택
- 피부양자 정보 입력
-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제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단 5분 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사진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이동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업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 메뉴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업무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및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와 자격상실 신고, 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4대 사회보험의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다음 단계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메뉴를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서 작성을 위한 동의를 마치면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역가입자도 동일한 절차로 간편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 정보 입력
다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이동 후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사업자 관리번호와 사업장 명칭,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아래사진처럼 자격 취득 신고 항목에서 추가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누르고 인증한 뒤,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고자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취득부호는 아래와 같이 15개로 구분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취득부호는 05 직장가입자상실입니다. (05) 직장가입자 상실은 신고대상자가 직장에서 퇴사 후 가족아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도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격취득부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인의 전화번호 및 회사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증빙서류 제출(첨부하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입력한 피부양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처음 단계에서 준비한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파일을 업로드하고 전송(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고서만 미리 전송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별도 팩스전송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