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온라인 신청 (최대 53만원)

2024년 06월 17일 by GoodBUD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온라인 신청 (최대 53만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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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9년 출생한 어르신들은 일단 주목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최대 53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1959년 출생이신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7월인 어르신은 6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신청방법, 신청서류 기초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자세하세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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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4년 7월, 최초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면서 2024년 현재 노인 단독가구는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에 이른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동내용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동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수령 대상 : 만 65세 이상(1959년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
  •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 합산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제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본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소득과 재산 등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하위 70%에 해당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재산가운데 보유 차량의 경우에도 기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을 폐지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조정돼 근로소득 공제액은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소득 및 재산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신청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연중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7월인 어르신은 6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순서로 이동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중 택 1)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도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기초연금 신청 전 준비사항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온라인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할 서류(상담전화번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준비되어 있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배우자 명의로 작성하여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확인을 위해 전, 월세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정확한 서류 안내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 문의전화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문의전화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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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결정 절차 및 지급방법

 

  • 기초연금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
  •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
  • 기초연금 지급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지급결정통지서로 하나,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음.
  • 지급방법  수급자 명의 계좌 지급

기초연금 신청 후 지급결정까지는 보통 30일이 걸립니다. 특별한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소요되며,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기초연금 지급결정통지서 발송 또는 문자나,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합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본인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고,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모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채무불이행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명의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결정 절차 및 지급방법기초연금 지급결정 절차 및 지급방법기초연금 지급결정 절차
기초연금 지급결정 절차 및 지급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시 영원히 지급대상 제외되는가?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맞지 않아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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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주하는 질문

Q.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수급자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일하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시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상시근로소득에서 2024년 기준으로 108만 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주하는 질문 모음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중복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중복 지급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국민연금 관계

Q.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확인하는지?

A.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 시에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자격 검증에 활용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수급자의 연령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원)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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