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기 자차 수리 할증 기준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목차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기 자차 수리 할증 기준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차량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를 하게 되면 되면 자차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은 보장 내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차량 예상 수리비만 간편하게 입력하면 자차 자기부담금과 자차 수리 할증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보장내역 확인 방법
자차 자기부담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장 내역을 확인하면 자기 차량손해에 대한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란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의 20% ~ 30%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리비의 20%, 최소 20만 원 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상 수리비가 150만원 이상이라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 방법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보장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 자기 부담금비율 20%, 최저 자기부담금 20만 원, 최고 자기 부담금 50만 원인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 부담금비율이 | |||
20%이므로 총수리비의 20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자차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 자기부담금보다 수리비가 적게 나와도 최소 자기부담금만큼은 지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총수리비의 20%가 최대 자기부담금을 넘어서도 최대 자기 부담금까지만 지불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면 총 수리비 견적이 15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것을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기로 간편하게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예상 수리비를 확인했다면 아래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른 할증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에서 확인한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확인하자
예상 수리비가 150만 원 이상으로 견적을 받았다면 보험 수리를 진행하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보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 무사고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을 방어하기 위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200만 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 발생 : 기존등급 유지
- 200만 원 이하의 물적사고 2건 발생 : 1등급 할증
- 200만원 초과 물적사고 1건 발생 : 1등급 할증
- 자기 차량 손해액 1억 원 초과 사고 1건 발생 : 2등급 할증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여부는 총수리비에서 운전자가 납부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200만 원일 경우 자기부담금 40만 원을 제외한 보험사가 부담한 금액은 160만 원입니다. 따라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을 초과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료 상승 요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 부담 금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도록 수리비를 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적사고 할증여부는 아래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 시 유의할 점
- 무사고 할인 적용 중단
- 물적 할증 기준 초과 시 할증
- 자차 보험 수리 건수 누적 시 할증
- 수리 이력 등재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최근 3년 내 사고가 없을 경우 적용받는 무사고 할인 적용이 중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물적할증기준금액을 초과했다면 한번 더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 건수가 누적되면 또다시 보험료 할증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보험료 할증 기준을 고려할 때 예상 수리비의 150만 원까지는 카드 할부등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자
일단 보험 수리를 통해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고 차량 수리를 마무리했지만 앞으로 보험료 상승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환입제도란 보험처리가 완료된 사고의 보험금을 자동차 보험 갱신 전에 보험회사에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보험처리를 완료했지만 추가적인 보험료 상승을 고려했을 때 보험 처리가 더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보험사에 보험처리 금액을 돌려주고 사고 처리를 취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