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총정리

2024년 07월 12일 by GoodBUD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총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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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지급 조건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과 퇴직금 계산기까지의 정보를 정리한 글입니다. 퇴직금은근로자에게는 그동안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의 대가이자, 퇴직 이후 경제적 생존을 위한 생활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꼭 챙겨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퇴직금 지급 기준과 대상, 퇴직금 계산방법까지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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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 하는 급여 (한 달 월급)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자하는 퇴직금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고용주(회사)로부터 받는 또 하나의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여기서 퇴직하는 구성원이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퇴직하는 대상자에게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때 평균 임금이 구성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과 조건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규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 근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도 상관 없고, 근로 요건을 충족하면 5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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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의 계산식에 따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의 평균에 해당하는 한 달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간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금 계산시에 활용하는 임금 총액은 기본급 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상여금 부분입니다. 상여금이라고해서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만 일시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각 개인에게 맞는 상황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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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고용노동부 1350)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회사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50 콜센터를 통화하면 간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파산 선고의 결정, 회생 절차 개시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에 대한 체당금을 회사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노동청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방법 관련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 임시직 근무기간도 포함될까?

수습기간이나 임시 근무기간 등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이후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근무하는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이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은 1주 단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와 미만인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위 기준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일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재직중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중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다고해서 반드시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등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와의 상의를 통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문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별도로 세금 납부 및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시에 회사측에서 퇴직금과 관련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처리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거나, 장기간 재직시에는 지급받은 액수에 따라 누진세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개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퇴직소득에 따른 세액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2024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2024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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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에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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