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통령선거 개표 참관인 알바 일당 10만원 신청기간 방법 안내 목차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참관인 알바 신청기간 방법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개표 참관인 알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표 참관인제도는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표 참관인의 역할, 알바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5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일정
- 신청기간 : 2025년 5월 5일 월요일 09:00 ~ 5월 9일 금요일 18:00
- 신청자격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온라인) 신청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 2개 이상의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신청 불가 (모두 무효)
2025 대통령선거 개표 참관인 신청 자격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은 개표 참관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온라인 신청(선착순)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절차, 수당
- 참관수당 : 1일(6시간 기준) 10만원 + @, 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 배수 이내
- 선정방법 : 2025년 5월 26일 월요일까지 추첨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은 선정인원 수의 5배수에서 추첨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신청인원이 5 배수를 넘어서면 선착순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역할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 가능(단, 밀착 행위 자제)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 요구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면 개표소 안에서 자유롭게 개표상황을 확인하고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개표 행위에 대해 밀착 감시 및 참관하는 것은 자제하고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표와 관련하여 참관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