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2024년 06월 20일 by GoodBUD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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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념부터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한 글입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를 활용하여 우리는 휴일 이외에도 유급으로 근무를 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한편,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음으로써 급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의 개념 및 지급기준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상받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날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여건상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조건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3. 연차 사용을 촉구하는 서면 통지 여부
  4. 근무기간 1년 초과(365일)

연차수당은 회사의 내부 규정과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위에서 살펴본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1년의 총 근무일수 260일의 80%는 208일입니다. 따라서 208일 이상 출근하면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차 사용을 촉구하는 서면의 통지 여부'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는 서면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 지속 여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1년(365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366일)해야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퇴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 일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일일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임금으로 실제 수령하는 급여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 일수는 1년 총 연차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 일수를 차감한 값입니다. 한편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통상임금 판단 기준 확인하기

연차휴가 부여의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기준만큼은 충족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나의 연차 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연차휴가 계산기

 

내 연차 일수 계산하기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기

위의 링크를 통해 연차수당 계산기로 이동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1주 근무시간, 급여액을 입력하면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상여금과 수당도 항목별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조건 입력연차수당 계산방법 상여금 입력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조건 입력

사용자가 입력한 급여 및 근로조건에 따라 계산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기본급 250만 원, 고정수당 50만원, 연간 상여금 5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은 1일 13만 원, 5일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총 6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회사 내규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기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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