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대형면허 적성검사 기간 갱신 병원 수수료 총정리

2024년 05월 21일 by GoodBUD

    1종대형면허 적성검사 기간 갱신 병원 수수료 총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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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대형면허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면허 취득 후 10년이 되었다면 적성검사 대상일겁니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적성검사가 가능하지만, 1종대형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문전 1종대형면허 신체검사도 미리 받으셔야 하는데요. 1종대형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종대형면허 적성검사 기간 갱신 병원 운전 가능 차량 총정리
1종대형면허 적성검사 기간 갱신 병원 운전 가능 차량 총정리

온라인 적성검사가 가능한 1종보통 및 2종보통 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건강검진 병원 핵심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이신가요? 아니면 갱신 대상이신가요? 10년에 한 번 하는 적성검사 및 갱신이다보니 관련 내용은 늘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운전면허 적성검사(제1종 운전면허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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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종대형면허 적성검사 갱신 절차

     

    제1종 대형, 특수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신체검사서

    • 적성검사 대상 :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 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 필수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 →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 후 적성검사
    • 경찰서 민원실 방문시 → 근처 병원에서 1종대형면허 신체검사 후 민원실 방문(병원 방문 전 증명사진 필수)

    1종대형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별도의 신체검사서 거친 후 적성검사, 갱신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시험장 안에 있는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근처 병원에서 1종대형면허 신체검사를 받은 후 결과지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1종대형면허 적성검사용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전에 미리 운전면허용 증명사진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응시원서를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적성검사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1종대형면허 신체검사 응시원서
    1종대형면허 신체검사 응시원서

     

     

    1종대형면허 적성검사 신청 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 갱신신청서 작성 → 신체검사 진행 → 신청서 제출 및 면허증 발급
    •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시 : 병원 방문 신체검사 진행 →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제출, 면허증 발급 → (2주후) 면허증 수령

    1종보통면허 또는 2종보통면허는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종대형면허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하고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주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적성검사 갱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시험장 내에 있는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진행.) 그리고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처리가 간편하지만 전국에 26개밖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없기때문에 대도시가 아니면 이용이 불편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1종대형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대기시간이 짧고, 전국적으로 약 260여개의 경찰서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되며, 2주일 후에 다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해야합니다. 그리고 1종대형면허 적성검사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서 방문 전에 미리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종대형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는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 파악한 병원의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수수료

     

    • 운전면허 발급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1종대형면허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21,000원, 일반 운전면허증은 16,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1종대형면허 신체검사 수수료는 7,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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